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출국하지 않아도 환급!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강대식
심사 기간 2025.03.20 ~ 2025.03.29 D+423
제출일 2025.03.1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를 대상으로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권을 구입한 승객이 항공권의 취소 없이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아야 하나, 항공권의 취소ㆍ환불과는 별개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출국납부금을 납부하였으나 출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5년 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의 사전 고지와 위반 시 과태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정보 부족으로 환급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4조 신설).

AI 요약

요약

1. 출국 전 납부한 출국납부금을 출국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 환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정. 2. 납부금징수자는 환급 권리를 사전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3. 법은 투명한 환급 절차와 소비자 재산권 보호를 목표로 하지만, 행정적 부담과 과태료 집행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장점

  • 소비자 재산권이 강화된다.
  • 출국 납부금 환급 절차가 명확해진다.
  • 국고 귀속 규정으로 정부 수입 관리가 용이해진다.
  • 과태료 조항이 납부금징수자 책임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납부금징수자에게 행정적 부담이 증가한다.
  • 과태료 집행 시 혼선·오판 가능성이 있다.
  • 환급 절차 미비 시 소비자 불만이 늘어날 수 있다.
  • 소멸시효 기간 동안 복잡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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