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기관 재진입 금지?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인선
심사 기간 2025.03.21 ~ 2025.03.30 D+422
제출일 2025.03.20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디자인등록출원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선행디자인의 조사 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아 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므로 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사유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전문기관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단서 신설).

AI 요약

요약

1. 전문기관 지정 취소 후 2년 이내 재지정 금지 규정이 법률에 명시됩니다. 2. 이는 행정명령에 의존하던 부분을 명확히 하여 권리 제한의 합법성을 강화합니다. 3. 규정이 부당하게 사용되면 전문기관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점

  •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 규정 해석이 명확해짐
  • 행정실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신뢰성을 강화
  • 권리 제한에 대한 합법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소송 위험 감소
  • 분쟁 발생 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짐

우려되는 점

  • 전문기관 재진입 기회가 제한돼 서비스 제공이 저하될 가능성
  • 과도한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음
  •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줄어들어 유연성 부족
  • 법령 해석 차이로 인한 혼란과 추가 분쟁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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