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정 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선정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외에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은 위임받은 사항 외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신청을 제한할 필요성은 있으나, 명확한 위임 근거 없이 신청 제한 사유를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상위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자세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법령 상호간 체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신청 제한 사유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거래·지분, 부도·폐업, 기타 법률 위반이 포함된다. 목적은 제도 체계성 강화와 부당한 선정·취소 방지이며, 과도한 제약 가능성도 내포한다.
장점
- • 법률에 명시된 신청 제한 사유가 명확해져 해석의 차이가 줄어든다.
- • 행정기관의 판단이 일관되며, 중소기업이 사전 검증을 할 수 있다.
- • 프로그램 부정이용을 방지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진다.
- • 정책 투명성이 높아져 지방기업의 신뢰도가 상승한다.
우려되는 점
- • 제한 조건이 과도할 경우, 유의미한 기업이 참여 기회를 잃을 위험이 있다.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복잡해지면서 신청 준비가 부담된다.
- • 정책이 특정 산업·기업집단을 우려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이 우려된다.
- • 제도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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