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AI 요약
요약
범죄피해자 구조금 상한을 48개월에서 96개월(유족)·60개월(장해/중상해)으로 상향한다. 새로운 법은 피해자 월급액·실수입액·평균임금에 대통령령 정한 개월 수를 곱해 지급한다. 과도한 보상금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구조금 부정 청구 가능성이 우려된다.
장점
- • 실질적 재정 지원 강화
- • 피해자·유족 복지 향상
- • 법적 명확성·예측 가능성 증가
- •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우려되는 점
- • 국가 재정 부담 증가
- • 구조금 부정 청구·사기 위험
- • 행정·감사 절차 부담 증가
- • 불공정 지급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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