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안전이 쏙!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정동만
심사 기간 2025.03.25 ~ 2025.04.03 D+418
제출일 2025.03.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도시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차마 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더라도 이를 표시하기 위한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통행속도의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우선 설치 등의 근거가 미비하여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표지, 횡단보도 신호기 등 교통안전 시설ㆍ장비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AI 요약

요약

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기와 안전표지 설치를 의무화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인다. 2. 설치 근거가 명시되면서 현행 규정의 미비를 보완해 실질적 보호 효과를 기대한다. 3. 단독적으로 권한을 부여해 시행이 복잡하거나 부작용(과잉 단속, 비용 부담)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점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구역에 실질적 안전시설이 확보돼 사고 예방 효과가 증가한다.
  • 노인·장애인 대상 보호구역 관리가 명문화되어 관리 효율성이 향상된다.
  • 무인 단속기 설치로 교통위반 감시가 체계화되어 교통 질서가 개선된다.
  • 현행 법의 모호함을 해소해 행정적 혼란이 줄어든다.

우려되는 점

  • 무인 단속기 및 시설 설치·유지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과잉 단속으로 인한 불필요한 위반 처벌이나 차별적 대우 우려가 있다.
  • 설치 및 관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감시권 침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시·도 권한 분쟁이나 행정소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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