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조선업급상승?자금이온다!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조선산업은 전ㆍ후방 산업의 연관효과 및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주력산업이나, 최근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이 20% 이하로 하락하면서 국내 조선산업 위기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국 조선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중국과의 세계시장 수주 점유율 격차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시설 및 기술개발 등에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국내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조선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산업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조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조선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신기술로 인증을 받은 기술의 사업화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8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분야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표준의 제정 및 인증 지원, 조선표준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시책 마련 등을 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조선산업 분야 국제협력과 조선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등을 추진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사.

조선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AI 요약

요약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가 종합계획과 연구개발 지원을 5년 주기로 추진한다. 신기술 인증·사업화,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을 명시하고, 노동시간 특례를 허용한다. 그러나 장기적 경쟁력 회복이 불확실하고, 연장근로 특례가 노동권 침해 우려를 낳으며, 기밀보호 의무 위반 시 가중 처벌이 존재한다.

장점

  • 체계적인 종합계획 수립으로 정책 일관성 강화
  • 신기술 인증·사업화 지원으로 신속한 기술 상용화 촉진
  • 표준화 및 국제협력 추진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확대가 인력 수급 안정에 기여

우려되는 점

  • 연장근로 특례로 노동자 건강·권리 침해 가능성
  • 종합계획 수립·이행에 필요한 행정·예산 부담 증가
  • 국가 주도의 지원이 민간 투자 감소 또는 시장 왜곡을 초래할 위험
  • 기밀 유출에 대한 벌칙이 과도할 수 있어 연구개발 협력에 차질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