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간도보상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강선영
심사 기간 2025.03.30 ~ 2025.04.08 D+413
제출일 2025.03.2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손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판례 및 학설에 의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등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있음.

실무에서는 피해자에게 장래 병역의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의무기간을 소극적 손해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 및 사회ㆍ경제적 여건 등의 객관적 요소를 고려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주관적 요소를 고려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병역의무 이행기간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51조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 민법은 손해 배상을 규정하지만 ‘손해’의 정의가 모호해 판례와 학설에 따라 주관적·소극적·위자료 등으로 구분되어 왔다. 이 법안은 장래 손해 산정 시 피해자의 연령·직업(병역 이행 기간 포함)·경력·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 평균여명·경제수준·고용조건 등 객관적 사회·경제적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한다. 이러한 규정은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이나, 주관적·객관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해석·정정할 여지가 있어 손해 배상 판단에 혼란과 이중 판단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장점

  • 피해자에게 공정한 손해 배상을 위한 객관적·주관적 기준을 명확히 하여 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
  • 병역 의무가 있는 이들의 손해 산정에 일관성을 부여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한다.
  • 법률적 불확실성을 줄여 손해 배상 청구 시 분쟁 해결을 신속히 할 수 있다.
  •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배상액이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정된다.

우려되는 점

  • 주관적·객관적 요소의 해석 기준이 불명확하면 배상액 결정에 과도한 주관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 병역 이행 기간을 포함시킴으로써 특정 직업군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한다.
  • 복잡한 산정 기준이 법원 판단 부담을 증가시켜 소송 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 배상액이 사회·경제적 지표에 크게 의존하면 인플레이션·경제 변동에 따라 배상액이 급변해 예측 불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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