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40%로 급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충권
심사 기간 2025.04.01 ~ 2025.04.10 D+411
제출일 2025.03.2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도 50%에서 40%으로 10%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6조).

AI 요약

요약

1) 상속세 최고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한다. 2)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해 상속세 부과를 면제한다. 3) 공제·감면 제도를 재조정해 과세표준을 단순화한다. (숨겨진 위험: 부의 집중과 세수 감소 가능성, 대규모 상속세 회피 우려)

장점

  • 고액 상속 시 세부담이 줄어 자산 이동이 원활해진다.
  • 배우자에 대한 세금 부담이 없으므로 가계 안정성이 향상된다.
  • 과세표준과 세율 체계가 단순화돼 행정·사무 비용이 절감된다.
  • 상속세 인하가 부동산 및 금융자산 유동성을 촉진한다.

우려되는 점

  • 상속세 인하가 세수 손실을 초래해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부의 대물림이 강화되어 소득·자산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배우자 상속세 폐지로 상속 재산을 대규모로 회피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생긴다.
  • 복잡한 공제·감면 규정이 오히려 세무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