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바이오산업 세금 혜택 재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최수진
심사 기간 2025.04.07 ~ 2025.04.16 D+405
제출일 2025.04.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2020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정비율에 대하여 세액공제 헤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대상에 건물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 실시 이전에 공제대상 자산으로 인정되었던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건축물이 더 이상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함에 따라 바이오산업의 타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중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대해서는 동 제도의 시행 이전처럼 세제헤택을 주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21조의26).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건물 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건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복구해 바이오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을 개선한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세액공제만을 위해 건물을 과도히 구매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과다 공제를 청구할 위험이 있다.

장점

  • 바이오산업의 투자 유인 강화
  • 세금 부담 완화
  • 의료 품질 개선 촉진
  • 부동산 시장 안정

우려되는 점

  • 세액공제 남용 가능성
  • 예산 손실 위험
  • 부동산 가격 변동성 증가
  • 행정 절차 복잡성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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