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할부 기록 보존, 소비자 보호 강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성훈
심사 기간 2025.04.04 ~ 2025.04.13 D+408
제출일 2025.04.03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장례 등 서비스를 공급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선불식 할부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선수금 납입과 서비스 제공 사이에 시차가 존재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기록을 보존 및 열람 제공하도록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공제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거래기록 보존·열람 의무와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 계약 전·후 불공정 조항 방지를 위해 기록 보존 기간을 명확히 하고 접근성을 높인다. 그러나 기록 조작·비공개 시 과태료가 높아지며 행정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장점

  • 소비자 보호 강화: 거래 기록 보존·열람이 확정돼 불공정 조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 기업 투명성 제고: 기록 공개 의무가 적용돼 운영 투명성이 높아진다.
  • 과태료 제재로 업계 규제 준수 촉진: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법령 이행이 강화된다.
  • 소비자 불만·분쟁 감소: 계약 전·후 정보 접근성으로 분쟁 가능성이 낮아진다.

우려되는 점

  • 행정 집행 부실 가능성: 기록 보존·열람 규정이 복잡해 감독이 어려울 수 있다.
  • 과도한 과태료 부과로 기업 부담 가중: 소규모 업체가 과태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 개인정보·데이터 보안 위험: 기록 보존·열람 요구가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 거래 기록 조작·이탈 시 제재 효과 불확실: 실제로 기록이 조작되면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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