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급여비과세뭐가변할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강선영
심사 기간 2025.04.10 ~ 2025.04.19 D+402
제출일 2025.04.08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AI 요약

요약

장교·준사관·부사관 급여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변경은 병역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복무 기간에 한정된다. 비과세 혜택이 부적절히 확대될 우려도 있다.

장점

  • 군인 급여에 대한 세 부담이 경감되어 생활 안정이 증진된다.
  • 복무 중인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인력 확보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
  • 비과세 적용을 통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어 관료적 비용이 절감된다.
  • 군 복무를 독려하고 군인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

우려되는 점

  • 국가 세수 감소로 인해 공공 서비스 예산에 압박이 가중될 수 있다.
  • 비과세 적용 범위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을 경우, 행정처리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 복무 기간이 끝난 후에도 비과세 혜택이 남아 있을 경우, 세무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 비과세 혜택이 부당하게 확대될 가능성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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