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 사무 지원 가능?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정동만
심사 기간 2025.04.11 ~ 2025.04.20 D+401
제출일 2025.04.0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부시장·부지사·지방공사 사장 등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행정적 지원을 허용한다.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이 최소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된다. 하지만 지원이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점

  • 후보자의 행정적 부담 감소로 공정한 인사청문 진행 가능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투명성 제고
  • 인사청문 절차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제공으로 효율성 향상
  • 후보자와 행정기관 간 상호 이해 증진으로 정책수립의 질 향상

우려되는 점

  • 행정지원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
  • 지원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해 과도한 행정 개입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인력 자원 부담 증가
  • 지원 기준이 불공정하게 적용될 경우 공정성 훼손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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