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아동계좌놓치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최은석
심사 기간 2025.04.15 ~ 2025.04.24 D+397
제출일 2025.04.1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이 가입한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며, 계약형태는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동일함(단, 운용대상자산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함)(안 제91조의18제3항 신설).

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시 과세특례 금액을 추징함(안 제91조의18제8항 개정).

다.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납입된 보호자적립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91조의18제14항 신설).

라.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19세가 되는 날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봄(안 제91조의18제1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8세~19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예치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도입돼,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계좌에 발생한 이자·배당·자본이득 등 모든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며, 중도 해지 시 추징이 적용된다. 이 제도는 장기적 저축을 유도하지만, 중도인출을 통한 부당 이득 및 세수 손실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점

  • 저출생 시대에 아동의 장기 재정안정과 교육·주거·결혼 자금 마련을 지원한다.
  • 비과세 혜택으로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개인 재정관리 습관을 장려한다.
  • 국가 재정은 비과세 한계 내에서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인출 시 추징을 통해 일정 수준 세수 보전한다.
  • 정부는 아동복지와 금융서비스 연계 정책을 확대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비과세 혜택이 부당 수익 창출에 악용될 가능성(예: 투기·채권)이 있다.
  • 중도 인출 시 추징 제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 계좌 운영비용 및 복잡한 규정이 가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
  •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적용 예외가 불명확해 관리·감시가 어려울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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