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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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지 확인하여 업무정지 기간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AI 요약
요약
1. 건설기술인 업무정지 기간 중 비공식 업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강화 조치. 2. 발주청·인허가기관이 정지자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를 요청하도록 의무화, 부실시공 위험 감소. 3. 데이터 제공 절차가 도입되며, 과도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사법적 절차 부재가 우려됨.
장점
- • 업무정지 처분의 실효성 향상으로 부실시공·안전사고 감소
- • 공정 경쟁 보장: 정지자와 비정지자 간의 형평성 확보
- • 투명한 데이터 제공으로 검증 가능성 증가
- • 건설 현장의 안전 표준 제고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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