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AI 요약
요약
가업상속 공제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해 상속세 공제액을 300억→600억으로 확대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본사·주요사업장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초과 공제에 대해 일정 기간이용한 조정이 있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기업 이전 시 공제 회피가 가능하도록 설계돼 부과가 과도할 우려가 있다.
장점
- •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유지에 기여
- • 가업상속 시 경영 연속성을 보장
- • 기존 공제액 한계 해소로 중소기업 지원 강화
우려되는 점
- • 인구감소지역 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이 과도하게 유도될 가능성
- • 공제액 초과 시 복잡한 과세 계산과 행정 부담 증가
- • 공제 대상 기업 선정 기준이 모호해 부당 편익 가능성
- • 법령 개정으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세수 감소 우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