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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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는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불필요한 영상 보도 또는 자극적인 표현이나 피해자의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점도 나타남.
이에 2023년 6월 법률을 개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언론의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언론에 대하여 해당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다만, 현행법에 언론이 아동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실제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단이 존재하지 않아 문제점이 개선되었는지 여부와 동 제도의 보완점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권고기준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아동인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AI 요약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보도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3년마다 실태조사하도록 의무화. 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권고기준 자체는 이미 존재하지만 실질적 점검·개선이 없던 점을 보완해 아동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의도이지만, 과도한 조사·협조 요구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장점
- • 아동학대 보도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수립·준수 여부가 체계적으로 검증된다.
- • 실태조사를 통해 기존 기준의 미비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 • 아동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 • 장기적으로 아동학대 보도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정립된다.
우려되는 점
- • 언론의 자율적 보도권이 제약받아 언론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 • 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해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 부정확한 조사 결과가 악용될 가능성으로 공정성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
- • 권고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해져 보도 기회를 제한하면 사회적 투명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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