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제33조 심의규정에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이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관련 규정만 있어 인터넷신문 등을 통해 아동에게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청소년유해정보”를 “아동ㆍ청소년유해정보”로,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아동ㆍ청소년보호책임자”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음란ㆍ폭력정보 등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동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39조제2항).
AI 요약
요약
인터넷 신문·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책임자는 사업자 임원 혹은 관련 부서장으로 지정되며, 미지정 시 1천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도한 규제·인증 부담과 개인정보 공개 요구가 악용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장점
- • 아동·청소년의 유해정보 노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 • 사업자 책임성을 높여 사회적 신뢰를 증진한다.
- • 법적 기준이 명확해져 사안 해결이 용이해진다.
- • 공공기관·사설 매체 모두 적용돼 일관된 보호 체계가 구축된다.
우려되는 점
- • 지정 인원 부담이 커져 소규모 사업자 운영 비용이 상승한다.
- •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모호해 사소한 위반에도 과다 처벌 위험이 있다.
- • 개인정보 및 사업자 내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안 우려가 있다.
- • ‘아동·청소년 유해정보’ 정의가 확대돼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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