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대화, 지금 도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위상
심사 기간 2025.04.17 ~ 2025.05.01 D+390
제출일 2025.04.15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지역 내 근로자, 사용자 등 경제ㆍ사회 주체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고 지원의 구체적 기준이 부재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사회적 대화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당 지원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의무조항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설치ㆍ운영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구의 구성을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까지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

AI 요약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방의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한다. 규정이 구체화돼 지방 소규모 도시·농어촌에서도 대화체계가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과도한 정부 개입·데이터 수집을 통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거나 통제할 우려가 있다.

장점

  • 지방 소규모 도시와 농어촌에서도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될 수 있다.
  •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자·자영업자·청년·여성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 기회를 얻는다.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자원(예산·장소·인력)을 제공받아 운영 효율이 향상된다.
  • 대화 과정을 통해 지역별 이슈를 조정위원회에 연계·상정하여 정책 반영이 용이해진다.

우려되는 점

  • 정부가 지원을 과도하게 개입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 데이터 수집·분석이 대화의 투명성을 해치고 개인·기업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보호가 다른 주체의 참여를 차단하거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 지원 예산 부족이나 관리 부실로 실제 운영이 지연돼 대화 효과가 미미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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