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이 건설을 통제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재옥
심사 기간 2025.04.21 ~ 2025.04.30 D+391
제출일 2025.04.1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대도시의 장에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과 관리 등에 대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에게도 부여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AI 요약

요약

1.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영업정지 권한을 부여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3. 중앙집중적 관리에서 탈피하지만, 권한 분산으로 인한 중복·불일치 위험과 부당행정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 지방 특성에 맞는 신속한 등록·정지 처리
  • 지방자치 강화와 참여 확대
  • 중앙 행정 부담 경감 및 행정 효율성 향상
  • 대도시 특수성 반영으로 부정확한 정책 적용 방지

우려되는 점

  • 지역 간 권한 차이로 인한 서비스 불균형
  • 지방관료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 위험
  • 중앙 정책 통합성 및 일관성 저하 가능성
  • 사업자·공공기관의 혼란과 규제 이행 비용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