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조직을 지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ㆍ청년은 사회적 지원체계와 가족의 보호망에서 이탈된 경우가 많아, 지자체의 판단이나 여건에 따라 지원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방임ㆍ고립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큼.
이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를 반드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전담조직 또한 지정하거나 위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기 아동ㆍ청년에 대한 공공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
AI 요약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원스톱 창구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전담조직을 지정·위탁하도록 강제해 지원체계 실효성을 강화한다. 하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다를 수 있어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위기 아동·청년의 지원 접근성이 높아진다.
-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해져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 • 전담조직 지정·위탁으로 전문성 있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 • 법적 의무화로 정책 실행이 일관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우려되는 점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 전담조직 지정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중복·부재가 발생할 수 있다.
- • 의무화로 인해 소규모 단체가 참여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 • 법적 책임 강화가 오히려 행정적 부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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