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잠수함까지 해군 사명?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윤상현
심사 기간 2025.04.23 ~ 2025.05.02 D+389
제출일 2025.04.21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군의 전력 발전과 무기체계 다변화로 해군이 해상뿐만 아니라 잠수함 등의 해저 수중 전력 또한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작전범위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군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에서 해상과 해저를 포함하는 해양작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AI 요약

요약

해군의 주임무가 상륙·해상작전에서 해양작전(수중 포함)으로 확대된다. 해군 전력 다변화에 부응해 잠수함·수중무기 활용을 공식적 사명에 포함. 이 개정은 현실 반영은 긍정적이나, 실행 시 역할 혼란 가능성 언급.

장점

  • 현실에 부합한 작전 범위 확장
  • 수중전력 활용 역량 강화
  • 군 간 협력·통합 촉진
  • 국가 방위 deterrence posture 강화

우려되는 점

  • 작전 정의 혼동·책임 경계 불명확
  • 훈련·장비 재배치 비용 증가
  • 군사 조직 내 역할 충돌 가능성
  • 법제 시행 지연·실무 적용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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