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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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산종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여 수산종자산업 기반조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로 인한 수산종자 대량 폐사 문제가 심각하여 수산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과 품질 유지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수산종자산업은 어업 및 양식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인만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 수립 시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가 수산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업무에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품종 수산종자의 연구개발을 추가함으로써 이상기후 및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및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AI 요약
요약
1) 수산종자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계획에 이상기후 영향 분석을 추가한다. 2) 수산종자 진흥센터의 업무에 신품종 연구개발을 포함시켜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3) 그러나 기후위험 평가 기준이 모호해 과도한 규제·연구비 배분 부정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수산종자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대응책을 마련한다.
- • 신품종 개발을 통해 종자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수산종자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어업·양식업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 • 기후변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해 비상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정책 실행에 필요한 예산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
- • 평가·배분 기준이 불명확해 부정행위나 편향적 지원 위험이 있다.
- • 과도한 규제가 소규모 종자생산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 • 기후 영향 분석이 부정확할 경우 실질적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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