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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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1. 공장 이동 기업에 소득·법인세 감면을 부여합니다.\n2. 감면은 산업지구 인프라 활용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n3. 허가 미이행 시 감면 취소와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장점
- • 지역 산업 활성화 및 고용 확대
- • 기업 투자 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 • 산업지구 내 인프라 활용 효율성 증대
- • 지방 재정에 일시적 수입 증가
우려되는 점
- • 감면 대상 규정이 불명확해 부당 이득 취득 가능
- • 산업지구 외에서 일시적 생산 이전으로 인한 세수 손실 위험
- • 감면 대상 기업이 중복 지원을 받을 가능성
- • 규정 변경 및 행정적 복잡성으로 시행 어려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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