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화언어, 학교에 필수야?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정하
심사 기간 2025.04.25 ~ 2025.05.04 D+387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수화언어에 대한 인식 개선이 미흡하여 교육인력 양성이나 수어 교육 및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재 미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수화언어를 외국어로 인정하거나 초ㆍ중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교과에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수화언어를 교과 과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수화언어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에 포함함으로써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을 증진하고 양질의 수어교육인력을 양성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안은 초·중등학교 교과과정에 수화언어를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정책·교재·교원 양성 지원을 통해 농인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언어 보전을 촉진한다. 의무 교육 도입으로 교과목 충원 부담, 예산 압박, 교육 내용 선택성 제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지적된다.

장점

  • 농인과 그 가족의 언어적 정체성 보장
  • 학교 교육 차원에서 수화언어 인식 제고 및 사회 통합 촉진
  • 수화언어 전문 교사 양성 및 교재 개발 등 인프라 강화
  • 언어 보존 및 문화 다양성 존중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화

우려되는 점

  • 교육과정 과중으로 교과목 충원 부담 증가
  • 예산 부담 및 자원 할당 부족으로 교육 품질 저하 가능성
  • 비농인 학생과 교사에 대한 교육적 과부하 및 선입견 강화 가능성
  • 수화언어가 과도히 강조되면서 다른 언어·문화 교육의 균형이 깨질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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