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리모델링, 이제 쉬워진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강대식
심사 기간 2025.04.25 ~ 2025.05.04 D+387
제출일 2025.04.2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노후화 방지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2024년 12월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 중 준공 후 30년 이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50%를 상회하고 있고,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한 비주거용 건축물 또한 노후화가 심화하고 있어 향후 리모델링에 관한 관심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2월 기준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전국 153개 단지 110,371세대로 추산되며, 착공은 서울 2개 단지 및 경기도 성남시 3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전반적인 주거환경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질 좋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리모델링 활성화는 중요하고 시급한 당면과제라 할 것임.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의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 현행 리모델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 실시에 관하여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66조제3항 신설).

나.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68조제1항).

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관한 안전성 검토의 중복 절차를 개선하여 1회로 통합하고,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을 추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안전성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69조제1항 및 제2항).

AI 요약

요약

주택 리모델링 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단지 재생이 가속화된다. 안전 진단 시점이 30일 이내로 명확히 정해져 관리가 체계적이지만 과도한 속도는 안전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 제도 개편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높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의사결정 책임을 부여할 위험이 있다.

장점

  • 허가 및 변경 절차가 단순화돼 리모델링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 안전 진단 및 검토 절차가 일괄화되어 행정비용과 시간을 절감한다.
  • 노후 아파트의 재생이 촉진되어 주거안정과 생활 수준이 향상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변경을 직접 승인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관리가 가능해진다.

우려되는 점

  • 빠른 허가 과정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완전히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부과된 추가 업무가 관리 역량 부족 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
  • 경쟁 입찰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부정 공공조달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 지역별 시행력 차이가 확대돼 부동산 시장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