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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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지역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는 구역임.
현행법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 기업,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특례가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기회발전특구의 기업 유치 장려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회발전특구에 위치한 사업용 부동산 취득 또는 사용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AI 요약
요약
1. 기회발전특구에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5년(2031년까지). 2. 과세 감면은 신규 창업·공장 설립 및 이전 기업에 한정되며,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 3. 감면 조건 부여와 추징 규정이 복잡해 세무·행정 업무 부담이 늘고 부당 추징 가능성 존재.
장점
-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대규모 기업 유치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인센티브 제공 기존 과세 감면 연장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연속성 확보로 사업 계획 안정화
우려되는 점
- • 감면 대상 범위와 조건이 복잡해 세무·행정 처리 비용 상승 과세 감면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기업 재무 계획에 리스크 추징 규정이 존재해 감면 혜택이 실제로 포기될 가능성 수도권·인구감소지역 제외로 지역 간 세제 격차 확대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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