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발언,당신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고동진
심사 기간 2025.05.09 ~ 2025.05.18 D+373
제출일 2025.05.07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열거하고 있음.

하지만, ‘행위’의 경우 그 통상의 개념이 법률상의 효과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의사 활동 또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는 행동으로, 그 범위가 넓어 기존의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위’에 대한 기준에, ‘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하여, ‘그 행위에 대한 진술과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250조).

AI 요약

요약

제250조에서 '행위'를 '행위(관련 진술 또는 발언을 포함)'으로 확장한다. 이로써 후보자 및 공직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범위가 넓어져, 선거 공정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정의가 모호해질 가능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

장점

  • 허위사실 공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투표자 보호를 강화한다.
  • 선거 캠페인에서 진술과 발언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투명성을 높인다.
  • 정치인·후보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촉진한다.
  • 법적 분쟁이 줄어들어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에 기여한다.

우려되는 점

  • ‘관련 진술 또는 발언’ 정의가 모호해져 과도한 검열 가능성.
  •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언론·시민단체의 비판적 발언이 억제될 수 있다.
  •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소·판결 시 판사의 주관적 판단이 늘어날 위험.
  • 실제 행위와 발언이 구분되지 않음으로써 과도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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