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사고, 국무가 직접 해결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정재
심사 기간 2025.05.14 ~ 2025.05.23 D+368
제출일 2025.05.12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련자로 하여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안전조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직접 안전조치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 등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안전점검 결과, 사고발생 사실, 시설물 정비계획 등을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인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지하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집중시키고 행정상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지반침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직접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하안전정보체계에 안전점검결과, 사고발생 사실 등의 자료를 입력한 경우 이를 해당 자료의 제출ㆍ통보 또는 보고 행위로 간주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제34조의2 및 제38조 등).

AI 요약

요약

1)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지자체장에게 지반침하 위험 시 긴급 보수·수리를 직접 수행할 권한을 부여한다. 2) 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면 제출·통보·보고 의무가 면제되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3) 중앙집중적 데이터화와 안전점검 권고를 통해 지하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지만, 권한 집중·감독 미비가 악용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긴급 상황에서 신속한 보수·수리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
  • 자료 입력을 통한 제출·통보 절차 간소화로 행정 업무 부담 감소
  • 지하안전정보체계 구축으로 데이터 통합·분석 효율성 향상
  • 지하 개발사업자·관리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 강화

우려되는 점

  • 국토교통부·지자체의 권한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권력 남용 가능성
  • 정보시스템 입력만으로 보고 의무 면제되면서 투명성·감시 부재 위험
  • 긴급 보수·수리 시 비용·자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지자체·사업자 간 협의·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적절한 조치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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