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부결된 안건의 경우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일사부재의를 규정하고 있음.
일사부재의는 탄핵소추안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 안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일한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회의 운영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 회기를 달리하여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는 경우에는 일사부재의에 위반되지 않는데, 같은 소추 사유를 기재한 탄핵소추안이 회기만을 달리한 채 반복 발의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결된 탄핵소추안의 경우 같은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탄핵소추 사유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예외를 규정함으로써 국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국회 탄핵소추권 보장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AI 요약
요약
1) 부결된 탄핵안은 같은 국회 내 재발제가 금지된다. 2) 단, 새로운 사유를 제시하면 재발제 가능하다. 3) 목표는 국정 연속성 보호와 탄핵권 보장 균형이지만, 과도한 제한은 정치적 탄압 위험을 내포한다.
장점
- • 국정 연속성 보호
- • 회의 효율성 증대
- • 부당 재제안 방지
- • 탄핵권 보장 가능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정당의 탄핵권 제한 가능성
- • 부당한 사유로 재제안 차단 위험
- • 입법 절차 복잡화
- • 정치적 갈등 증가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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