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이성권
심사 기간 2025.12.16 ~ 2025.12.30 D+135
제출일 2025.12.15

법안 설명

제안이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규모, 이용자 수 등 주요 지표에서 가파르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체계를 마련하고 사업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디지털자산 산업의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건전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담기 위해서 제명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디지털자산 산업발전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디지털자산산업발전정책의 수립 등(안 제9조) 디지털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디지털자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디지털자산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다.

디지털자산산업발전기금의 신설(안 제16조) 디지털자산산업의 건전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라.

디지털자산사업 인가 제도 신설(안 제18조) 디지털자산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마.

디지털자산의 발행 등록 의무화(안 제21조) 국내 및 국외에서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려는 자는 디지털자산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바.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정보공시 의무화(안 제24조) 이용자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영업 건전성 및 디지털자산거래의 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업, 디지털자산, 거래방법, 수수료, 손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

사.

디지털자산사업자단체의 설립허가(안 제33조) 공정한 디지털자산거래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되는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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