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표발의자
최형두
공동발의
송언석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이소희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정당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01.19 ~ 2026.01.28
D+152
제출일
2026.01.15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본 보기
법안 설명
제안이유 2025년 12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개편하면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개정법률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의 정의가 불명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 검열기구로 기능할 위험이 있고,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ㆍ형사처벌ㆍ과징금을 중첩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과잉제재 및 이중처벌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법률 시행 전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등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위조작정보 및 혐오표현 유통금지 조항 삭제(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2항 삭제) 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0 삭제) 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신고ㆍ조치 의무, 사실확인 지원 등 조항 삭제(안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7까지 삭제) 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조항 삭제(안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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