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이 법안은 대형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접속 국가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다. 목적은 해외 기반 사칭·허위정보 유포를 차단하고 피해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 그러나 접속 정보 공개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안에 새로운 위험을 부여한다.

좋아지는 점

해외 사칭 및 허위 정보 유포 방지에 기여한다.

소비자 보호와 온라인 거래의 신뢰성을 높인다.

정부가 접속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탐지 효율성을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자들이 투명성을 증진시켜 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킨다.

걱정되는 점

개인 접속 국가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위치 추적 및 스토킹 위험이 증가한다.

데이터 수집·보관에 따른 보안 취약점이 확대된다.

소규모 업체가 기술·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정부 감독·점검이 과도하게 확대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두고 있으나 정보를 게재하거나 유통하는 자의 실제 접속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의 상당수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외국인이 내국인의 국적을 사칭하여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여론을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소통하는 상대방의 접속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의 정보통신서비스 통하여 정보를 게재 또는 유통하는 이용자의 접속정보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제76조제3항제4호의5부터 제4호의7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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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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