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AI 요약

사전투표용지에 도장을 실물로 찍고, 인쇄날인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또한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해 도장날인 절차를 대행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도장대행자 선정 과정이 정치적 영향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어 투표 절차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

좋아지는 점

투표용지에 실물 도장을 요구해 무결성을 강화한다.

인쇄날인 대신 도장대행을 명확히 규정해 절차 혼란을 방지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켜 운영 효율을 높인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높여 민주주의 정당성을 강화한다.

걱정되는 점

도장대행자 선정이 정치적 편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절차 복잡화로 인한 행정 비용과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

실물 도장을 필수로 요구해 투표소 공간 부족 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대행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도입 당시 제한된 사전투표소 공간에서 다수의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즉시 인쇄ㆍ교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보완책으로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규정함.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상위법과 불일치하여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음.

이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대행자를 지정하여 도장날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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