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국민의힘
제출일
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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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최근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과 관련하여 산업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네릭 의 약품의 수익성 악화로 생산 중단 및 공급 축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수익을 기반으로 신약 및 개 량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다는 점에서, 급격한 약가 인하는 산업 전반의 연구개발 역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약가제도 개 편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경 과정에서 관련 학회ㆍ산업계ㆍ전문가ㆍ 노동계ㆍ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 - 1 - - 2 - 절차 및 방법, 요양급여대상 여부, 범위,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직 권조정 사유ㆍ절차 및 방법에 관한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 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려는 것 임(안 제41조의3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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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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