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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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학칙으로 정하는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 친 사람에 대하여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 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는 학생의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졸 업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학생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도 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등록금 명목의 비용으로 최대 6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
이로 인해 졸업을 앞 둔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 으며, 제도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나옴.
이에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사학위취득의 유예를 처음 신청한 날부터 1년까지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 1 - - 2 - 의 권익 보호와 대학의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의5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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