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1.03 ~ 11.12
제출일
2026.10.29
D-8

심사 마감

0

투표

0

의견

AI 요약

AI 요약을 준비 중이에요.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 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 1 -.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해요?

0명 참여
찬성 0% 중립 0% 반대 0%

의견 0

찬성 0 · 반대 0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AI 요약과 굵은 제목(캐치프레이즈)은 법안 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된 참고 정보예요. 법적 효력이 없으며 공식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식 원문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는 국회·정부와 무관한 민간 서비스예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