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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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 ㆍ시행하도록 하고, 재난현장에서의 안전ㆍ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시간 소방활동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를 완화하고 탈진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회복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기본계획에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의 휴식 및 회복 지 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현장회복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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