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안보혁신기업 육성 및 지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심사 기간
2026.10.30 ~ 11.13
제출일
2026.10.29
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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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제안이유 최근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역량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혁신기업을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하고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ㆍ시장진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특히 국가안보와 밀접한 혁신분야는 기술개발과 실증에 상당한 자 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보안관리 및 공공수요 연계 등 일반적인 기업 지원과는 차별화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바, 개별 지원사업만으로 는 해당 분야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안보와 밀접하고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를 안보혁 신분야로 지정하고, 성장잠재력과 기술역량을 갖춘 기업을 안보혁신 후보기업 및 안보혁신기업으로 발굴ㆍ육성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의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 - 1 - - 2 -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아울러 안보혁신분야 기업에 대한 장기ㆍ전략적 투자를 수행하는 안보혁신분야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투자회수금을 재투자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투자기반을 마련하며, 연구개발ㆍ인력ㆍ실증ㆍ수출 등 기업 성장단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관련 특례를 마련함 으로써 안보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안보의 확립과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보혁신분야, 안보혁신 후보기업, 안보혁신기업 등 용어를 정의하 고, 국가 등의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안보혁신기업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안보혁신기업 육성 ㆍ지원위원회를 설치, 실태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추 진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안보혁신분야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일 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안보혁신 후보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기업 중 안보혁신분야 매출 또는 연구개발 비중, 보안체 계, 기술수준 및 경영역량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은 안보혁신기업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안보혁신분야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 하여 안보혁신분야 투자전문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의 출연ㆍ출자 등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정부 출연ㆍ출자금의 투자회 수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재투자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 지).

마.

정부가 안보혁신기업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ㆍ투자하거나 신용보 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제도를 운 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혁신 지원사업에서 안보혁신기업등을 우 선 지원 및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군부대ㆍ공공시설 등의 시설ㆍ장 비를 활용한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실증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안보혁신기업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ㆍ공급을 지원하고, 물 리적 보안ㆍ사이버보안 및 기술보호 지원, 보호지침 제정 및 외국 인ㆍ복수국적자의 기술유치 방지 관리계획 수립, 판로지원사업 우 선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6조).

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출연금ㆍ현금부담비율ㆍ기술료 특례 등 기술혁신 지원, 연구개발 성과 지식재산권의 공동소유 원칙 및 개 발기업의 민간사업 활용권, 체계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ㆍ기술실증 등 협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7조부터 29조까지).

아.

안보혁신기업등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외교ㆍ통상ㆍ국방 분야 국 제협력사업과 연계 지원하고,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의 안 - 3 - - 4 - 보혁신기업등에 대한 투자 촉진,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특례를 마 련함(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자.

비밀엄수, 적극행정 면책 특례, 보고 및 검사, 위임 및 위탁 등을 규정하고, 비밀 누설 및 보고ㆍ검사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과 유사 명칭 사용 등에 대한 과태료를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차.

종전에 안보혁신기업등으로 선정된 자 및 안보혁신분야 투자전문 회사로 설립된 회사에 관한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694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 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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