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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 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 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중대 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 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 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 - 1 - - 2 - 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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