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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설명 · 원문

북한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ㆍ관리하기 위해서는 주 민등록정보시스템과 같이 시스템 운영, 개인정보의 수집ㆍ보존 및 처 리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 기록하기 위하여 북한인권기록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 센터는 201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대면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인권실태 및 침해 사례를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에 축적ㆍ관리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해당 시스템 에 축적된 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 1 - - 2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수집정보가 좌우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수집ㆍ기록한 자료의 이관 ㆍ보존ㆍ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스템 및 기록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북 한 주민의 고통을 증언하고 향후 인권침해의 책임을 규명할 핵심 자 료가 국가의 책임 아래 안정적으로 보존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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