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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는 연평균 1.
5%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에너지원단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국가 에너지 안보 확립과 산업 전체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 해서는 우리 경제ㆍ사회 전반을 에너지 고효율 구조로 대전환하는 것 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임.
특히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은 고시에 근거한 시범사업으로 운 영되어 이행을 담보할 수단이 없어 시책의 이행력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의 도입ㆍ이행 근거를 마 련하는 한편, 목표에너지원단위 달성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 권한 부여,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공공ㆍ민간부문 관리체계 통일 등을 통 하여 국가 에너지 소비체계를 고효율ㆍ저소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ㆍ정비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 1 - - 2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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