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당신 월급에서 또 떼어간다: 검사 권한 축소로 특수 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10.02 ~ 10.11
제출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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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 재도입. 특수사경의 권한과 책임 강화되나, 정치적 개입 위험 증가. 노동행정 경험 없는 공무원의 수사 역량 편차 완화 필요

좋아지는 점

검사의 수사 지휘권 강화로 특수 수사의 법적 정통성 향상

특별사법경찰관의 독립적 수사 수행 가능성 증가

수사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 보유한 지방장의 영향력 제한적 효과 감소

특수 분야 전문가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 가능성

걱정되는 점

특정 정당의 지방장에 의한 수사 간섭 및 정치적 유착 가능성 증대

검사의 권한 강화로 특수사경의 활동 범위 확대되지만, 법적 절차 미준수 위험 증가

개정법에 따른 전문성 향상에도 기존 경험 없는 공무원의 적응 어려움 지속

개정 내용에 대한 법적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 통제 체계 미흡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노동, 산림, 금융 등 특수 행정 영역의 범죄 수 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규 형사법 교육을 거치지 않은 일반 행정공 무원으로 구성되어 법리 판단과 적법절차 준수 역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편임.

특히, 최근에는 지방노동감독관제도 등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수사나 노동 행정 경험이 전무한 지방직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 업무를 직 접 수행하거나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

여기에 수사 사건 지휘권과 인사권을 동시에 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 치적ㆍ행정적 영향력이 개별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되거나 특정 이해 관계와의 유착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역시 정부 연구와 전문 - 1 - - 2 - 가들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개정법은 충분한 심의 없이 특별사법경찰 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일괄 폐지함으로써, 수사 전문성 과 통제 체계를 형해화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음.

이에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사전 수사지휘권을 종전대로 복원함으로써, 특수 영역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담보하고 외부 의 부당한 개입 등으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려는 것 임(안 제24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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