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제조 및 수입자의 승인 대상 확대, 표시 의무 범위 일치화, 새로운 위해정보 보고 의무화 및 정부의 조치 권고 권한 강화를 포함한 안전 관리 체계 개선
좋아지는 점
자가 사용 제품의 승인 대상 포함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
직접 사용 목적의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 적용으로 정보 투명성 증가
새로운 위해 정보 신고 의무화로 사전 예방 효과 기대
정부의 사후 관리 권한 강화로 안전 사고 대응 체계 강화
걱정되는 점
기업의 자발적 협력 없이 정부의 회수 명령 이행 저항 가능성
새 위해 정보 확인 시 기업의 빠른 대응 실패로 시장 불안 증대 가능성
승인 과정의 복잡화로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
표시 규정 준수 비용 증가로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
현행법은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판매ㆍ 유통을 전제로 한 제조ㆍ수입은 명확히 승인대상이나, 판매ㆍ유통 없 이 제조ㆍ수입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 필요성이 불분 명한 상황임.
또한 자가사용 제품까지 승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현행 표시규정은 판매ㆍ유통 목적의 제조ㆍ수입자만을 표시의무 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어, 승인대상과 표시의무 대상 간 적용범위를 일치시 킬 필요가 있음.
한편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중인 미승인 살생물 물질ㆍ제품 에서 새로운 위해정보가 확인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정부의 업무수 - 1 - - 2 - 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해정보를 확인한 경우에도 기업의 별도 보고 없이 필요한 사후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실정 임.
이에 살생물제품을 국내에서 판매ㆍ유통시키거나 또는 사용하기 위 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제품승인을 받도록 하여 자가사용 목적의 제조ㆍ수입을 승인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직접 사용을 목적 으로 제조ㆍ수입한 승인제품에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새로운 위해정보에 대한 보고의무 대상을 살생물제로 확대 하고, 정부가 승인심사ㆍ조사ㆍ검사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위 해정보를 확인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권 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수명령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살생물제품의 승인부터 표시 및 사후 위해관리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일관되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7조, 제36조, 제36조의3 및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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