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정 제도를 도입해 기존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소송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소규모 평가의 협의 절차 통일 없이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
좋아지는 점
소규모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 절차 간소화로 행정 부담 감소
기존 평가와의 형평성 개선으로 정책적 일관성 강화
사업 지연 완화로 경제적 손실 감소 가능성 확대
조정 절차 간소화로 법적 분쟁 감소 기대
걱정되는 점
소규모 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법적 분쟁 증가 가능성
제도 적용 시 기존 평가와의 연계성 문제로 일관성 결여 가능성
조정 요청 절차의 복잡성으로 실효성 의문 제기 가능성
소규모 사업의 특성상 예측 못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ㆍ조정 요청, 사업의 재검토 통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협의 내용에 대 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해당 사항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소 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소송 등 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도 환경영향평가와 동일하게 조정 제도 를 도입하여 협의내용 조정 요청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의 형평성 을 맞추고, 소송 등 갈등의 장기화로 인한 대상 사업의 지연을 방지하 고자 함(안 제8조, 제45조제6항 및 제4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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