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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 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도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으로 자녀의 학령기 전반에 걸쳐 일ㆍ가 정 양립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최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 상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 였음.
이에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기준 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 1 - - 2 -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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