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8
현행법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매입 시 VAT 공제 예외를 적용해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며, 인증된 사업자에게 일정 조건 하의 VAT 공제를 허용하는 개정안으로 시장 투명성과 참여 확대가 기대됨. 그러나 새로운 규정 준수로 인한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존재함.
좋아지는 점
중고폰 거래 참여 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 (VAT 환급으로 비용 부담 완화)
정부의 부가가치세 수입 증대 가능성 (활성화된 시장 규모 확대)
거래 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중소 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로 시장 다양성 확대
걱정되는 점
추가적인 행정 절차로 인한 소규모 사업자의 업무 부담 증가
규정 준수 실패 시 시장 신뢰 하락 및 거래 위축 가능성
개인 거래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 정보 공개 요구로 인한 익명성 침해 우려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일부 거래자의 참여 감소 가능성
현행법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 등으로부터 이를 취득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공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중고 유통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개인 간 거래 비중이 높은 중고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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