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D-7

국민의힘 · 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 주변 안전지대, 성범죄자 거주 제한! 아이들 안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8 ~ 10.08
제출일
2026.09.23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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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법은 학교 및 주변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 유해행위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의 거주를 제한해 아동성범죄 예방을 목표로 함. 특히 도시 지역 아파트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 대상 성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

좋아지는 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 금지로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성범죄 전력자의 거주 제한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성폭력 사각지대 감소

법정 근거를 통한 범죄자 처벌 및 치료감호 적용으로 재범 가능성 감소

학교 주변 지역의 범죄 발생률 감소로 학부모의 안전 체감도 향상

걱정되는 점

법 적용 대상 지역의 구체적 범위 모호성으로 인한 관리 효율성 저하 가능성

범죄자 거주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법 집행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

보호구역 외 지역에서의 간접적 성범죄 발생 가능성 및 감시 부담 증가

개인 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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