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증거 확보로 보상 확대: 대리점 피해 막을까?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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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안은 공급업자의 구매강제, 이익제공 강요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법원의 금지명령과 보상 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공급업자와의 데이터 집중으로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점법 절차 적용 및 비밀유지명령 제재를 통해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공급업자의 데이터 관리 미준수 시 증거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

좋아지는 점

불공정 거래 금지로 시장 신뢰 회복 촉진

증거 수집 절차 개선로 피해자 보상 효율성 증대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즉각적인 불공정 행위 중단 가능

독점법 절차 적용으로 증거 입증 강화 효과

걱정되는 점

법원 금지명령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다른 분야에 영향 미칠 가능성

독점법 절차의 비공개성으로 증거 접근 한계 지속 가능성

비밀유지명령 위반의 강제가 기업의 정보 공개 거부를 강화시킬 수 있음

복잡한 절차로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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