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진점유권 소송으로 보상 가능성 확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2 ~ 10.01
제출일
2026.09.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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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이 법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를 제한하며, 위반 시 법원에 금지 또는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해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데이터가 본사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 입증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소송 과정에서의 정보 비밀유지 명령의 남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증가로 중소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좋아지는 점

가맹점은 위반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법원 개입을 요청할 수 있어 지속적 위반에 대한 법적 제한이 가능해집니다.

핸드오버 명령(정보 접근 명령)을 통해 증거 확보가 용이해져 손해배상 청구가 더욱 강화됩니다.

본사의 데이터 집중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증거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증거 접근성을 높입니다.

가맹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도구가 확대되어 불공정 거래 대응 체계가 강화됩니다.

걱정되는 점

핸드오버 명령의 남용으로 프랜차이즈 본사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소송 비용 증가로 소규모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본사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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