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대규모 유통업자와 지속적 거래하는 공급업체 간의 불공정 행위(상품 대금 감액, 공급 거부, 부당반품, 판매촉진비 전가)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으로, 위반 시 법원의 금지명령 허용 및 증거 접근성 강화 기존 법안의 한계점인 지속적 위반 시 사후적 해결 한계 극복 및 데이터 집중 문제 해결로 증거 확보 용이성 증대 이를 통해 납품업체의 피해 복구가 증진되나,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증거 접근성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법적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 있음
좋아지는 점
공급업체가 부당한 거래 조건에 대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 불공정 행위 방지 효과 증대
증거 자료 부족 문제 해결로 공급자의 소송 성공률 향상 및 법적 구제 기회 확대
대규모 유통업자의 데이터 집중 완화로 증거 제공이 용이해지며, 소송 절차 간소화로 비용 절감 효과 있음
약자 보호 강화 효과: 중소기업의 대규모 기업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체계 구축
걱정되는 점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규모 공급업체가 신고를 회피할 가능성
법정 금지명령이 기업의 영업 비밀 노출 우려로 거부될 수 있음
증거 요청 거부 또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으로 증거 수집 실패 가능성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한 소송 지연 및 비용 증가 가능성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부당반품, 판매촉진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유통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등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납품업자등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납품업자등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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