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국민의힘 · 성평등가족위원회

아이들의 침묵을 깨는 법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기간
2026.09.21 ~ 09.30
제출일
2026.09.1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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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아동·청소년 친족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손해배상 청구 기간 연장 늦게 신고하는 피해자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공정한 구제 기대 하지만 장기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 고통과 법적 혼란 가능성 존재

좋아지는 점

지연된 신고를 허용해 피해자 보호 강화

법적 구제 기회 확대로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가족 내 성폭력 신고 장벽 감소 효과 기대

피해자 중심 접근으로 법적 정의 실현

걱정되는 점

장기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 고통 연장 가능성

법적 복잡성 증가로 효율성 저하 우려

소송 증가로 법원 부담 증가 가능성

포괄적 법 개정으로 가해자의 법적 회피 전략 확대 가능성

법안 설명 · 원문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과 친족관계인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범한 강간ㆍ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등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당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음.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력범죄는 가정 내 권력관계, 경제적ㆍ정서적 종속,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가족관계 붕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즉시 인식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침묵을 강요받거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야 밝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점에서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정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친족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처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여 민사상 피해 회복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이 친족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 아동ㆍ청소년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피해 회복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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